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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지하철 물파스 학대남?”…반려견에 ‘벅벅’ 성기까지 칠했다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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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puofzrc 작성일25-11-12 22: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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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의 온몸에 물파스를 바르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40분쯤 청량리로 향하는 한 열차 안에서 개를 물파스로 학대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40대쯤 돼보이는 남성이 중형 믹스견을 데리고 탔다. 반려견의 목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비닐이 칭칭 감겨있었다.

A씨는 “이 남성은 주머니에서 물파스를 꺼내더니 아이의 온몸을 훑기 시작했다. 성기, 코, 얼굴, 눈 주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차갑고 냄새나고 따가운 약을 아이의 피부에 문질렀다”면서 “물파스 냄새는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개는 견디기 힘들다는 듯 열차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 곁으로 몸을 피했지만 견주는 개를 끌고 와 다시 물파스를 바르기 시작했다.

당시 지하철에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A씨가 “하지 말라”고 남성을 제지해봤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청량리역 종점에 도착해 모두가 내린 후에도 해당 남성은 개를 붙들고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는 “이 아이가 앞으로도 이렇게 끌려다닐 거라면 그것은 분명한 학대”라며 “목격자 제보를 받아 남성의 거주지나 위치를 찾는 동시에 남성에 대해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를 하겠다”며 제보를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어째서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냐”, “무기력한 개의 눈빛이 너무 슬프다”, “이럴 때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다”, “얼른 찾아서 처벌 했으면 좋겠다”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다만 “학대보단 무지한 사람 같다. 개가 아파서 바르는 약이거나 진드기 같은 것 때문에 바르는 것 같다”, “물파스가 아니라 쿨링겔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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